전남 현대삼호重 노조 전현직 간부 71명 전원 유죄

  • 입력 2004년 7월 30일 0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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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9일 전남 영암군 삼호면 현대삼호중공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노조 전현직 간부 71명 전원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9일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오모씨(3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2월 전남 목포시 근로복지공단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소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법원은 또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리자 집단폭행, 사장실 무단점거 등을 주도한 전 지회장 심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조사통계부장 김모씨(36)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전 수석부지회장 박모씨(47) 등 5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조직부 차장 박모씨(39) 등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지회장 정모씨(36) 등 61명은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원들은 2002년 사측과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7월부터 2개월간 파업을 벌였고 근로자 산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50여명이 사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어 100여명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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