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 ‘의문의 투신 자살’…경찰 "유서 필적 달라"

  • 입력 2004년 7월 18일 19시 05분


50대 개인택시 운전사가 당국의 택시정책을 비난하는 내용 등 2장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오전 11시45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모 아파트에 사는 홍모씨(52)가 5층에서 10여m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부인이 사망해 그동안 아들(22)과 단 둘이 살아온 홍씨는 아들에게 남긴 A4용지 크기의 유서에서 “끝까지 못 지켜줘 미안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다른 한 장의 유서에는 “남동구청은 ○○교통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달았는데 과징금을 내려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며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을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2장의 유서는 홍씨의 아들이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경찰은 유서 2장의 필적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키로 하는 한편 홍씨가 목숨을 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자살 동기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4월 인천시가 지정한 것과 다른 교통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설치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며 남동구가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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