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소송으로 1400억원 벌어

  • 입력 2004년 7월 13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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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1400억여원을 받게 돼 화제다.

토공은 부천, 안양, 의정부, 고양,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전주, 대구 달서, 인천 연수 등 모두 11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13건의 개발부담금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이미 7건에서 승소, 802억원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머지 6건(총639억원)도 승소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 승소가 확정적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부담금을 거둬들일때는 좋았지만 워낙 거액이라 어떻게 돌려줄지 고심하고 있다.

토공이 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후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토공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경우 고양시는 4개 공구가 93년12월과 95년3월, 95년12월 등 단계적으로 나뉘어 완공됐다고 보고 이 시점의 지가에서 착공시점의 지가, 지가 상승분과 사업비를 제외한 이익의 25%인 1679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토공은 부과당시 부담금을 냈으나 이후 법률 검토과정에서 고양시가 주장하는 완공시점 1,2년 이전에, 택지개발한 토지를 건설사 등에 매각했으므로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 부담금도 311억원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면 시간이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므로 개발부담금 시점을 자치단체가 보는 완공시점에 앞서 토지를 매각한 시점으로 하면 결국 부담금도 줄게 된다.

토공은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안양시 372억원, 고양시 488억원, 수원시 125억원, 대구 달서구 123억원 등 모두 1503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99년부터 제기해왔다.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끝에 지난해 말부터 거의 전액에 대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안양, 의정부, 수원, 고양 등에서 802억원을 받기로 확정됐다.

토공 관계자는 "부과당시에는 일단 납부했지만 과도한 부과라는 법적 판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수년전 부담금을 거둔 자치단체들은 뒤늦게 거액을 어떻게 돌려줄지 고심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돌려주기는 해야하는데 예산 운용상 쉽지 않아 고민"이라며 "다른 택지개발사업시 상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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