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 軍동의 받아주겠다” 금품-향응 받은 현역대령 체포

  • 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54분


육군 모 부대 헌병대는 공장 신축 허가 과정에 필요한 군부대의 동의를 받도록 도와 주는 대가로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예하 모 사단 부사단장 J대령(52)을 11일 긴급체포했다.

군과 공조수사 중인 경기 파주경찰서는 J대령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J대령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중령 김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J대령은 지난해 10월 파주시 월롱면 6506m²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군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11장을 받은 혐의다. 예비역 김씨는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씨에게서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건네고도 작전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로 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J대령은 수사기관에서 “김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후배의 사업자금을 빌렸을 뿐 뇌물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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