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참여 제한’ 총장들 결의문 무산

  • 입력 2004년 7월 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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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이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다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대학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대학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대교협 이사회가 작성한 결의문 초안에는 ‘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고위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그 기간 중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해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 교원의 정치 참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표현을 완화하자고 제의했으나 총장들은 초안의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론지었다.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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