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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7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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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로 출산이나 퇴직교사의 수업공백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업무공백이 있어도 그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 간,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개월 전부터의 휴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체인력은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퇴직공무원과 공직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 풀’을 구성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 하반기에 35명을 선발해 업무공백에 대비하기로 하고 9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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