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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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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이 같은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싱크대는 여자와 환자,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수용실에 우선 설치되고, 3년 동안 41개 기관 7048개 수용실에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 안에 있는 일명 ‘뺑끼통’이라고 불리는 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세면, 세탁, 식기 세척 등을 함께해야 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뺑끼통에 대해 비위생적이며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법무부는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중증환자 병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병실에는 중증환자를 도와주는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를 위해 병실에서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두께가 4mm 미만인 금속테 안경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속테 안경은 수갑을 풀거나 자해(自害)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불허돼 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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