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불출석 최도술씨 벌금 400만원

  • 입력 2004년 6월 2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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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鄭濤泳) 판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벌금 40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와 박순석(朴順石)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4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한"이라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징역형 대신 액수를 높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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