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모든 수험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대입전형용 학생부 CD를 일괄적으로 대학에 제공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부 CD의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이 수험생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학생부 자료를 암호화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전산자료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정보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빼고 대입 전형에 필요한 10개 항목만 대학에 보내기로 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학생부 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手記) 학생부에 따른 위조 및 변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등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도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대입 자료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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