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서 노동계 투쟁광고 듣는다

  •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노동계의 투쟁광고가 이례적으로 공중파 방송을 타게 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의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현행법상 의견광고 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주가 민주노총인지 궤도연대인지 명확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반대하려는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불분명하다”며 “이 세 가지 점만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겠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이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궤도연대가 제작한 이 광고는 20초 분량이며 ‘지하철노조는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및 지하철 관련 노조 연합체인 궤도연대는 조합원들의 성금으로 10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 달 광고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궤도연대는 다음달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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