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1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주)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위원장 김재하)의 ‘지하철요금 인상반대’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요금인상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현행법상 의견광고 방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주가 민주노총인지 궤도연대인지 명확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반대하려는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불분명하다”며 “이 세 가지 점만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겠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이 광고를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궤도연대가 제작한 이 광고는 20초 분량이며 ‘지하철노조는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요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및 지하철 관련 노조 연합체인 궤도연대는 조합원들의 성금으로 10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 달 광고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궤도연대는 다음달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