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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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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검찰은 험프리 일병을 기소할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 중이 아닌 상태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차적으로 한국의 법원과 검찰이 형사재판권 기소권 등을 가질 수 있다. 검찰은 미군측에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해 구속할 수도 있다. SOFA 제22조 5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규정에 명시된 ‘중대범죄’는 살인 및 강간, 방화, 강도 등 12가지. 검찰측은 아직 험프리 일병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무부의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2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등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해 차도를 막고 택시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씨(27)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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