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중도사직땐 보선비용 부담시켜야”

  • 입력 2004년 6월 10일 22시 51분


선거직 공직자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이 전개된다.

잦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시민, 사회단체 뿐 아니라 일부 정치권도 동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의 시민단체인 ‘민주도정 실현 경남도민 모임’(대표 석종근)은 10일 “선거직 공직자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를 위해 사직을 못하도록 하고, 중도 사직으로 발생한 보궐선거는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모임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청원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이 모임 관계자는 “선거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공적 선거관리비용과 유권자의 투표비용 등이 들어간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성실 재임 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모임이 청원인단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개정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의 다른 선거 출마 등을 위한 중도 사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질병 등 다른 이유일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또 보궐선거 비용은 선거를 발생시킨 사람이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회부 여부가 결정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법률은 개정된다.

이 모임은 청원에 대한 보조자료로 삼기 위해 6월 5일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전 도지사와 전 도의원 등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도민모임 대표 석씨는 “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직, 간접의 비용을 부담했다”며 “투표 참가자들과 함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과 제주 등 많은 지역 시민단체들도 “단체장과 의원이 중도 사임하고 다른 선거에 나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문의 016-735-2316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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