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외방’ 개설 금지

  • 입력 2004년 6월 4일 16시 12분


5일부터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과외방'을 새로 개설할 수 없다. 또 과외교습자가 9명 이상의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가 9명 이상의 학생을 자신이나 학생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가르치려면 시설과 설비, 수강료 등의 규제를 받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과외방은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두기로 했다.

가정주부 학생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나 학생의 집에서 과외교습을 할 경우 한 번에 학생 8명 이하일 때만 허용된다. 이 경우 교습과목과 교습료뿐 아니라 교습 장소도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된 과외비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과외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처벌 규정도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금고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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