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진구, 강북 첫 재산세 감면

  • 입력 2004년 5월 28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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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28일 정부안에 비해 재산세율을 10% 낮추기로 결정했다. 강동구도 이날 서울시의 재의 권고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율 20% 감면에 대한 재조정을 논의했으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6배 오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외에 나머지 구의 재산세율 감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는 이날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6명 만장일치로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10%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선 광진구 부구청장은 “광진구는 강남지역 못지않게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라며 “자양동 현대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정부안대로 하면 재산세가 4배 가까이 상승하지만 10% 감면하면 약 3배 오른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세율 20% 감면을 결정한 강동구도 이날 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3, 반대 5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계중 강동구 기획재정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배 오르는 재산세가 1.5배 상승에 그칠 것 같다”며 “재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된 만큼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진구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에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광진구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을 의결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정부안에 비해 재산세율 감면을 결정한 서울의 자치구는 강남지역의 경우 강남구(30%), 송파구(25%), 서초구와 강동구(20%)이고 강북지역에서는 광진구(10%)가 유일하다.

각 자치구는 6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재산세 부과를 통지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서울 주요 지역 공동주택 재산세율 변동액

평형아파트2003년 재산세2004년 예상액
행정자치부 권고안자치구 감면시
강남구(30% 감면)33압구정동 미성5만29023만919017만2240
45대치동 개포우성12만645074만118052만1620
서초구(20% 감면)16반포주공3단지1만90003만70003만
42잠원롯데캐슬15만500080만600065만2000
송파구(25% 감면)23신천동 미성5만60009만10007만8000
34잠실주공5단지9만300016만800014만2000
광진구(10% 감면)33자양 현대14만400049만900044만9000
49광진 워커힐26만52만3000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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