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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8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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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인터넷에서 미국 A신용카드의 정보를 파악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귀금속을 사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씨(37) 등 13명을 구속하고 총책 권모씨(42)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조카드로 귀금속이나 고속도로 통행권 등 환금성이 큰 물품을 사거나 ‘카드깡’으로 현금을 챙긴 구매책 정모씨(32·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브루터스’란 ID를 지닌 네티즌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해 건당 미화 90달러를 주고 A사 등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 100여건을 샀다.
이들은 사용 정지된 이른바 ‘껍데기 카드’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뒤 이 카드에 사들인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이들은 이어 “이득의 10∼20%를 주겠다”면서 신용불량자 등을 시켜 서울 일대 유흥주점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고속도로 통행권을 사는 수법으로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카드를 복제한다는 의미에서 복제양 ‘돌리’를 조직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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