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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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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검진이 아니라 입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라도 병원은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진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양은 2000년 9월 심한 구토와 고열 등을 호소해 S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H병원으로 옮겼다. H병원에서는 응급실 인턴이 최소한의 신체 검진만 했을 뿐 S병원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양에 대해 급성 장염으로 진단했고, 강양은 이후 뇌염으로 양쪽 눈을 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진료의무 위반과 강양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원고측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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