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민, 토지투기지역 취소요구 행정소송

  • 입력 2004년 5월 26일 17시 19분


경기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중과세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토지투기지역 지정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현(金柱賢) 변호사는 26일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2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49)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토지투기지역지정행위(지정일 2월26일) 취소를 공식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판교택지개발지구 일대는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녹지로 지정돼 각종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오다가 2001년 말 이 조치가 만료되면서 곧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돼 투기거래 요인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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