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올 단협서 월차휴가 폐지”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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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유급 월차휴가와 연장근무수당 등 주5일(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개정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추기로 25일 결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되 △월차휴가 폐지 △연장근무수당 인하 △유급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전경련 회원사 노무담당 임원 230여명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경련은 “휴가제도나 연장근로시간 할증률 등을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조정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비롯한 추가 부담을 기업이 떠맡아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회원사들은 올해 단체협상에서 월차휴가 폐지, 유급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등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개정법 규정대로 바꾸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전경련은 결의문에서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일부 대형사업장 노조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정법은 최저 준수사항이고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까지 재계가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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