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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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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6·25전쟁 당시 총상을 입었던 김모씨(74)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51년 6월 강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허리 관통상을 입고 전역한 김씨는 2000년 공상군경 7급 401호(국소부위에 신경증상이 있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척추가 변형되고 퇴행성관절염이 발병하는 등 후유증이 심해졌다”며 4급 113호(신경이상을 동반한 척추강직)로 재조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기존 증상과 퇴행성 변화를 함께 고려해 상이등급을 정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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