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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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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등은 앞으로 많은 배상액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택지개발업자인 의왕시, 건설회사 ㈜반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으로 수면장애, TV 시청곤란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 의왕시 A아파트 주민에게 배상요구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위는 "의왕시와 ㈜반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방음벽 설치 등 도로소음 방지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9억3961만원의 피해 배상액을 요구한 A아파트 주민 799명 가운데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소음 피해가 인정된 주민 161명에게 요구액 55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A아파트 2개 동의 11층 이상은 대부분 도로변 주거지역 주간 소음환경기준 65dB을 초과했으며 소음이 심한 곳은 주간 78dB, 야간 74dB이었다.
조정위는 이와 함께 시와 건설회사가 야간 소음도를 65dB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비용의 80%를 공동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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