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 세무공무원 2명 파면

  • 입력 2004년 5월 21일 15시 15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전 성동세무서 6급 노모씨(38)와 강남세무서 8급 윤모씨(36)를 파면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세무서 조사1과 근무 시절인 2002년 9월 무역업체인 A상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조사반장인 노씨는 8000만원, 조사반원인 윤모씨는 4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이임락(李林洛)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이들은 주식투자 실패로 빚에 쪼들리자 이를 갚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자체 감찰을 통해 뇌물을 받은 국세공무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뒤 일반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국세청은 동료들 사이의 강한 연대감 때문에 '국세청 마피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기 조직 보호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앞서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재계 주요 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엄정히 처벌하고 금품을 주거나 청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에 금품을 줬던 A상사는 감찰 업무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뇌물 제공과 관련한 추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