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려땐 노조사무실 통제 정당” 판결

  • 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3분


불법 파업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해 노동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金一淵) 판사는 11일 대우차노조와 김모씨 등 조합원 2명이 “노조가 노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출입을 저지해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불법 파업이나 시위를 벌이기 위해 노조 사무실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차노조는 2001년 2월 회사측이 조합원 1750명을 정리해고한 데 대한 대응으로 노조 사무실에서 정리해고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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