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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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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20일 우 전 지사와 제주도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지사가 K씨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K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인 만큼 남녀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2년 7월 K씨가 우 전 지사를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해당 기관인 제주도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자 우 전 지사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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