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의원 사전영장]檢 “무차별 폭로 가만두지 않겠다”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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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정기·金正基)는 19일 “동원산업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에 불법 대선자금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인들의 무차별적인 폭로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서울남부지검 이준보(李俊甫)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데다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심문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올 1월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직접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발언 직후 동원그룹 김재철(金在哲) 회장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원은 이와는 별도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민사)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했다.

▽검찰 입장과 파장=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근거 없는 폭로 및 의혹제기로 개인이나 집단에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보이면 사법적으로 엄하게 단죄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근거 없는 폭로를 한 정치인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막가파식 폭로를 즐겨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입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빌미로 무차별적인 폭로 공세를 펼친 사례는 적지 않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 수사의 경우 특검법 통과 이전부터 특검수사 진행 과정 내내 정치권의 무분별한 폭로와 의혹제기가 계속됐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5월에는 ‘최규선(崔圭善) 게이트’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가 최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폭로가 있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설 의원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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