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사진 인터넷올린 의사 배상해야”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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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 없이 눈만 가린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에 대해 고객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김모씨(24·가명)가 자신의 성형수술 사진이 웹사이트에 공개돼 피해를 보았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무시하고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성형외과측은 눈을 가린 사진은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어 일일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게재해 김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얼굴 사진에서 눈을 가렸다고 해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성형수술 전 김씨가 사진게재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했으므로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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