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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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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제외 직종을 축소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넓힌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규정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다’는 전제 아래 비장애인은 모든 업무에 적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어 차별과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관 검사 경찰 교육 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격이나 개인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근거가 없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제외조항(제21조)과 관련 근거조항(제23조 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손두진 조사관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적용 제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에 복지전담 공무원, 인사담당자 등 노동행정가 및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 검증을 거친 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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