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04년 5월 17일 17시 44분


대북 비밀송금을 주도하고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장관은 SK와 금호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7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몰수 121억4000만원, 추징금 29억6000만원(총 15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에 몰수 및 추징금 150억원을 구형됐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량보다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이 늘어났다.

박 전 장관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는 정몽헌(鄭夢憲) 전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데도 이를 채택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박 전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2000년 6·13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담 일정이 하루 연기된 데는 그 동안 알려진 경호 문제에다 김일성(金日成) 주석 시신 참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참배 문제가 6월 13일 아침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 일단 평양으로 들어간 뒤 협상을 하기로 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으로 향했다"며 "북한측은 시신 참배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지만 나의 설득으로 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