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이행강제금에 건설업체 “광고 불가피” 전전긍긍

  • 입력 2004년 5월 13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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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 부과되고 있는 ‘이행 강제금’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남 김해시가 전국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긴 이동 광고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정 광고물은 500만원 이내에서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김해시는 13일 “최근 내동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우건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징수했으며 1월에도 롯데건설과 쌍용건설에 각각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4개 벽면 전체에 가로, 세로 10m 안팎의 회사로고와 분양 평형을 써 넣는 등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고도 김해시의 철거명령을 무시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계도와 홍보 없이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당혹스럽다”며 “이미 건립된 전국 수백 개의 모델하우스에 모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모델하우스 외벽 광고가 불가피해 이행강제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최동기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법을 어겨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압박)하는 수단이며 행정벌 성격을 가진 과태료와 구별된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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