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수수한 불법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현행법 규정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참여연대에 제출한 의견 회신에서 “현행법상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할 때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불법 정치자금도 과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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