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나라 당사 대신 다른 부동산 가압류”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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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안풍(安風)’ 자금의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가압류를 추진 중인 한나라당 중앙당사 대신 한나라당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안풍이란 안기부 예산이 1996년 총선 당시 여당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가압류 대상물은 부산시지부 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로 된 9개 시도지부 토지 및 건물로 근저당권을 제외한 시가가 200억원 상당이다.

법무부 정병두(鄭炳斗) 송무과장은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과 직원 퇴직금 등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해도 실익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437억원에 중앙당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 퇴직금 등 선순위 채권과 당사 이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하고 남을 것으로 보이는 20억원은 변제공탁하고, 10억∼15억원으로 예상되는 신당사 임차보증금의 수령 권한도 국가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안풍 사건과 관련한 국고환수 소송을 대행 중인 서울고검은 856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해 가압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승인품신을 올렸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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