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서정우 4년, 김영일 3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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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정우(徐廷友·전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법률고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3일 “한나라당이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대선 전 삼성(30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우건설(15억원) 대한항공(10억원) 등에서 총 575억원을 모금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이날 대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서 변호사 등과 함께 71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일(金榮馹)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금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데다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남은 채권을 일부 반환한 정상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추징과 관련해 “서 변호사와 김 의원 등이 받은 불법 대선자금 대부분이 한나라당으로 유입돼 사용된 만큼 개인 유용분에 대해서만 추징한다”며 서 변호사에게 추징금 15억원과 몰수 3억원을, 김 의원에게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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