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때 스트레스로 퇴직후 쓰러져도 산재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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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金官重) 판사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 퇴직한 후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를 퇴직한 뒤 20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김모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96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S사에 입사한 뒤 영업 등의 업무를 맡아 일했으나 승진 누락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 2002년 퇴직한 뒤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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