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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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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12일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김모 경사(3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자신의 부인(41)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난달 30일 오후 7시39분경 선후배 2명과 함께 부인과 동업 관계였던 나모씨를 찾아가 감금했다.
나씨는 친구 유모씨(58)에게 도움을 청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유씨가 김 경사 등에게 붙잡혀 4시간여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차량에 감금당했다.
김 경사와 선후배는 이 과정에서 유씨를 마구 때려 치아 3개가 크게 손상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경사는 자신의 부인에게 모든 죄가 있는 것처럼 나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부인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의 부인은 2001년 10월 31일 동업관계에 있는 나씨와 짜고 인천지법 경매계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K프라자 점포 15개를 낙찰 받아 경매물건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37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직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김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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