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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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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부인 이순자(李順子)씨가 130억원대의 거액을 직접 관리해왔으며 이 중 20억원은 전씨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 이에 따라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는 전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전씨가 친인척을 통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은닉해왔다는 의혹도 떨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수사 어떻게=검찰은 그동안 전씨의 차남 재용씨의 구속기소 이후 계좌 추적을 중심으로 우회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전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단 한 차례 방문조사를 한 것뿐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던 4월 처가, 즉 전씨 처남인 이창석씨의 계좌에서 10억원대 전씨 비자금이 발견됐다. 전씨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비자금 규모는=현재까지 검찰이 발견한 추가 비자금 규모는 373억원. 차남 재용씨가 관리하던 167억원과 전 전 대통령의 측근 3명이 관리한 106억원, 연결계좌 추적 중 발견한 100억원 등이다.
이번에 밝혀진 이순자씨 및 창석씨의 돈은 검찰이 ‘전씨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해온 373억원의 일부다. 다만 돈의 관리주체가 전씨의 가족 및 친인척임이 드러나면서 전씨와의 연관성이 훨씬 선명해진 것.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는 전씨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계좌추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숨겨져 있는 비자금의 규모는 2000억원대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전씨 내외 처벌 가능한가=쉽지는 않아 보인다. 수사를 맡은 유재만(柳在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은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처벌이 이뤄지려면 이씨가 관리한 자금과 전씨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전씨 비자금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 장인 이규동씨가 이미 사망한 점도 은닉 비자금을 추가로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법은 2001년 11월 27일 시행됐다. 따라서 전씨 내외를 처벌하려면 2001년 11월 27일 이후 비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이순자씨 "130억은 알토란같은 내돈"
“알토란같은 내 돈입니다. 단 한푼도 남편의 것은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11일 검찰에서 130억원대의 거액을 비밀 관리해 온 사실을 실토하면서 “이 돈은 남편 것이 아니라 내 돈”이라며 30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다고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씨는 “결혼 후 남편이 처가살이 10년 동안 모은 돈과 결혼 패물을 팔아 만든 돈으로 이태원 땅을 샀다”며 “1983년 남편이 대통령 재임 때 재산 신고한 자신 명의의 돈 40억원은 서울 이태원에 땅을 (4억원에) 사서 10배로 불려 만든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어 “이를 친정아버지(이규동씨·작고)에게 관리를 맡겨 (이만한 액수를) 만들었다”면서 130억원이란 거금을 만든 재테크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남편 분은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130억원에 이르는 그 부인의 돈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러자 이씨는 “남편과는 상관이 없는 돈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납하겠다”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돈에는 전씨의 돈이 상당액 포함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채권 102억원은 수중에 있는 만큼 내일이라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씨의 재력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경찰이 밝혀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현황 | 차남 전재용씨 명의 | 167억원 |
| 부인 이순자씨 등 친인척 명의―이씨가 관리한 130억원 (102억원은 채권)―처남 이창석씨 등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관리한 76억원 | 206억원 |
| 총계 | 373억원 |
| 전씨에 대한 추징금 | 전체 추징금 | 2205억원 |
|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 | 333억원 |
| 체납액 | 187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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