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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0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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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자정 이후에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전자식 전광판, 광고물 등 옥외조명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영화관과 찜질방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 10부제와 카풀제 참여 확대 △대중교통 이용하기 △공공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 설치 등을 유도하는 한편 시·군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실천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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