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협박 140명과 윤락 강요 ‘못된 10대’ 영장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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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협박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상습공갈 등)로 7일 이모양(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해 3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양(18) 등 후배 2명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 140여명에게 소개해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뒤 화대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양 등은 경찰에서 “언니(이양)가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그만둘 수 없었으며 돈도 언니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양은 “후배들이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인터넷 채팅 기록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파악해 박양 등과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역 남자 140여명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박양 등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은 대전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30대 초반의 남자를 비롯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박양 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어서 대량 형사처벌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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