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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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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독학사 취득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올 1월 인권위는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독학사 취득학점을 제외시켜 교사직을 원천 봉쇄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교육부는 7월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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