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당선자 선거법위반 첫기소

  • 입력 2004년 5월 4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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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3일 한나라당 정문헌 당선자(강원 속초-고성-양양)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8월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속초의 한 소주방에서 유권자 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한편 검찰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3일 현재 선거사범 2519명(구속 331명)을 입건하고 이 중 826명을 기소했다. 대검 안창호(安昌浩) 공안기획관은 “17대 총선 당선자 중 입건자는 66명”이라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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