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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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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돈을 받고 경마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오모(28), 전모씨(37) 등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기수 2명과 경마 정보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기수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부정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수 오씨에게 경마 정보 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지속적으로 경마 정보를 빼낸 혐의다.
기수 오씨와 전씨는 정씨 외에 박모씨(46·수사중) 등 경마도박꾼 4명으로부터 돈과 향응 7900여만원 상당을 받고 우승 예상마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기수 오씨와 전씨에게 경마 정보를 받다 거절당하자 비위사실을 마사회에 투서하겠다고 위협해 오씨와 전씨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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