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진 여성에게 성매매 강요

  • 입력 2004년 4월 2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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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 윤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박모씨(35)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4월 4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A씨(24·여)를 불러내 수시로 때리고 한 인터넷 미팅사이트에 가입시켰다는 것. 박씨는 2002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A씨에게 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남자와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을 테니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박씨에게 사정했다"면서 "박씨는 이를 악용해 수시로 '집에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하면서 윤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2월초 박씨의 협박과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경찰에 발견됐으며 그 과정에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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