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前민노당고문 항소심서도 징역6년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55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73·건축설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7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안보의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북한에 제공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회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등 제3국에서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북한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북한에서 활동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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