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분뒤 주차단속 합니다” 사전예고제 실시

  • 입력 2004년 4월 26일 19시 08분


“5분 후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 주차시켜 주십시오.”

경기지방경찰청이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예고제가 적용되는 곳은 백화점과 터미널, 역, 재래시장 주변 등으로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들로 심각한 교통정체현상이 빚어지는 지역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에 앞서 ‘5분 후부터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순찰차를 통해 이동 주차하도록 방송을 하는 등 단속 예고를 한 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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