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사 시험 합격자 43%가 돈주고 합격

  •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42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 시험문제를 유출시키거나 점수가 미달인 사람을 부정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26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원장 이모씨(57)와 경인지회장 배모씨(5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산업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0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 정답까지 적은 ‘커닝페이퍼’를 만든 뒤 응시생 23명에게 넘겨주고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3∼8월 실시된 제8, 제9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시험에서도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거나 답안지를 부정채점 또는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인당 48만원씩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총 1000명의 합격자 중 433명을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강생 중 특수회원을 따로 모집해 5개 시험과목 125개 문항 중 합격선(평균 60점)인 75개 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래도 합격선에 못 드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점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합격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000명에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을 내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고 부장은 “민간자격증의 상당수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수강료와 교재비를 합쳐 50만∼100만원이 드는 민간자격증은 휴지조각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회수하거나 취소하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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