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산업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0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 정답까지 적은 ‘커닝페이퍼’를 만든 뒤 응시생 23명에게 넘겨주고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3∼8월 실시된 제8, 제9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시험에서도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거나 답안지를 부정채점 또는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인당 48만원씩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총 1000명의 합격자 중 433명을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강생 중 특수회원을 따로 모집해 5개 시험과목 125개 문항 중 합격선(평균 60점)인 75개 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래도 합격선에 못 드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채점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합격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000명에게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을 내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고 부장은 “민간자격증의 상당수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수강료와 교재비를 합쳐 50만∼100만원이 드는 민간자격증은 휴지조각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회수하거나 취소하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통보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