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750만L 판매 일당9명 입건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51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일 화공약품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씨(45)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화공약품회사를 차려놓고 솔벤트 톨루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750만L를 팔아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틈을 타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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