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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5일 0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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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초 입금된 가계수표 가운데 일부만을 표본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범위를 넓혔다.
재판부는 9일 안기부 차명계좌에 입금된 가계수표와 입금전표 사본을 모두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보냈다. 법원이 조사할 가계수표는 93년 3월부터 9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수백만∼수억원씩 국민은행 모지점 안기부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총 액수는 28억원이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 변호인측은 “안기부 계좌에 국가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가계수표가 입금된 것은 외부 자금이 안기부 계좌에 유입된 증거”라며 자금 출처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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