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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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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2년 12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자연의학대학교’와 ‘사단법인 대한의학 총연합회’라는 유령단체를 차려놓고 ‘자연의학사’ ‘피부관리사’ 등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 이모씨(44·여)에게서 9000만원을 받는 등 44명으로부터 2억25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유령단체인 ‘국경 없는 환경보전연합회’ ‘세계 전통민속 선택의학회’ ‘아시아 디지털 대학교’ 등의 회장 및 학장을 사칭하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관인을 위조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02년 12월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행사 때 찍은 사진을 내걸고 국회의장 등 저명인사들이 화환 등을 보낸 것처럼 홍보책자를 배포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각종 자격증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정보서비스(www.q-net.or.kr)나 공단 검정국(02-3271-9202∼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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