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기업에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는 24일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법 자금을 모두 당에 전달한 점을 감안해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의원에게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 총무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한화건설(10억원), 금호(6억원), SK(10억원), 현대차(6억6000만원) 등에서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2년 11, 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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