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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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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벌이는 탄핵무효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은 국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는 총선 수업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동체는 이어 "전교조가 정치적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학부모와 함께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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