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수사 계속 맡고싶다”…서울지검, 관할교체 반대

  • 입력 2004년 3월 24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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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健平)씨의 인사청탁 사건을 법원이 서울에서 경남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金泰熙)는 23일 “법원이 건평씨측 요청에 따라 사건 이송에 대한 견해를 물어와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J리츠 대표 박모씨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 중인 데다 사건을 이송할 경우 건평씨 한 명의 재판을 위해 공범 등 다수가 창원으로 내려가야 하는 불편 등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평씨는 박씨 등을 통해 남상국(南相國)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으나 사건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져 19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관할 구역 안에 없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건을 지방으로 이송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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