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3월 11일 22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인천에서 3년 이상 살아야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한 사람’으로 임용 기준을 바꾸는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 나금환 전문위원은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지역 인재를 고위직에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앤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인천시는 3일 사임한 박동석 정무부시장의 후임자로 외자 유치 실무에 밝은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